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

▲ 과도한 투광조명과 네온사인 조명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동대문구 인근.

[이투뉴스/클릭코리아] 앞으로 서울에서 경관조명 등 옥외 조명을 설치하려면 조명계획을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과도한 야간조명, 즉 빛공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무질서한 조명 탓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빛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6개 조명환경관리 지역 지정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 설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통과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 기준 위반자에게 개선권고 조치 ▶조례 준수시 시의 재정지원 ▶우수 경관조명 선정·시상 등을 담고 있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옥외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도로 부속 시설물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주유시설 ▶미술장식으로 사용된 조명 등이다.

또 도로조명 설치시 노면 평균 밝기가 고르게 유지되도록 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일단 지도와 권고를 통해 야간조명을 관리하고, 미이행에 따른 처분은 차후 세부규칙을 만들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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