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면 추동리 일원 90만7325㎡

[클릭코리아] 포천시는 창수면 추동리 일원 약 90만7325㎡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개발행위시 군부대와 협의에 소요됐던 처리기간이 생략돼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편사항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2회, 지난달 1회 등 모두 3회의 요구 및 관련부대와 협의했으며 지난 23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군부대와의 협의지역에서 제외돼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된 곳은 가산면,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지역 모두 5개면 588만7000㎡로 행정기관에 위임됐다.

시 관계자는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해제 및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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