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유통,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탑마트 개점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서원유통에 대해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서원유통은 부산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SSM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지난해 8월 14일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했으나 28일 개점했다.

지난해 8월 5일 부산중동구수퍼조합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원유통의 부산 동구 초량동 393-1번지 탑마트 개점에 대해 사업조정이 신청됐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이전까지 당사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입점지역 변경, 품목제한, 영업시간 변경 등 당사자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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