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이투뉴스/칼럼]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9일 입법예고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되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14개사가 해당하고 원자력발전량 일부, RPS 대상전원의 발전량 및 IGCC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해 2012년부터 2%를 기준으로 매년 0.5%씩 의무비율을 늘려 2012년 22%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지만 용량증설에 대한 제한이 필연적이며, 필자가 검토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은 해상풍력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산적한 문제들의 긴급한 해결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청회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완료에 이어 8월말까지 고시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의무할당량 배정, 시행방안 등 의견수렴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풍력의 경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할당량을 일부 줄이고 화력중심 5개 발전회사에 추가 배정하는 방안, 전력계통 접속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송전급 변전소 건설, 해상풍력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부여, 해상풍력만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쉽게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에서는 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인가했다.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 특히 풍력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계획된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 및 발전단지는 계통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내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계통연계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를 발주해 금년 말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을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하며, 계통연계가 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된다. 해상풍력이 유력한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주요 계통선로가 현재 배전급 선로이며, 송전급 선로가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송전급 계통선로의 필요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대형 발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GW급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형 발전소와 같이 송전급 계통선로가 건설돼야 하고, 전력수요처인 수도권까지 송전을 위한 HVDC 연계방안도 서둘러 수립해 서남지역의 취약한 계통안정도를 보완해야 한다.

계통접속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서두르지 않으면 현재 진행중인 민간투자 해상풍력 사업계획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골격이라도 공개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늦어지고 있는 RPS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도 서둘러서 해상풍력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및 절차 간소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해상풍력 단지건설 연착륙을 위한 관심의 집중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육성 종합대책에 이 모두를 담아내야 정부의 녹색성장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RPS 시행령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그린에너지 발전전략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상용화 시범단지 300MW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하는 계획, 2030년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풍력 7.3GW)과 더불어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0%감축목표 달성에도 해상풍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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