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사용한 관광버스 8대 적발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그동안 유사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관광버스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유소에 대한 품질 및 유통(정량)검사와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육지에 비해 보일러등유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보일러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주유소의 정량 및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점검한 관광버스 15대 중 8대의 차량이 유사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에서 95%까지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유는 교통세가 없어 경유에 비해 약 500원 정도 저렴한데다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함께 취급해서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사경유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석대법 제39조 위반)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이번에 적발된 유사경유 사용자들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역추적하는 등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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