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나 선박종류에 구분없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양. 주1 : 외항선박이나 연안해운용, 국제선을 위시한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현행 국내관행은 외국국적의 선박과 항공기용 연료공급을 모두 「벙커링」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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