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놓고 정부·학계·업계 의견차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범주 포함여부 최대 관건

[이투뉴스] 이달 중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폐기물에너지 포함여부를 놓고 정부와 학계 및 업계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는 폐기물에너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폐가스가 생성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나무,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이용해 연료를 만들거나 소각열로 발전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대체로 학계와 맥을 같이 한다.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넣는 것은 국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57%에서 폐기물에너지가 빠지면 수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에너지는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급률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폐가스로, 석유·석탄 화학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폐기물에너지 가운데 특히 폐가스는 석유·석탄 화학공정의 부산물로, 공정과정에서 이미 온실가스가 배출됐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의미가 없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도 IGCC(석탄복합가스화발전), 폐가스 등 석유·석탄의 화학공정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첨단에너지 기술 범주에 넣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허 교수는 "산업용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는 아니다"며 "에너지절약시설로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해도 재생에너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이름을 붙여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재수 폐기물협의회장은 "음식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폐자재 재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자체는 신재생에너지로 봐야한다. 그러나 석유·석탄 화학공정을 통해 나오는 부생가스는 우리도 폐기물에너지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RPS제도의 시행으로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이 부생가스를 인정해 달라고 하다보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8년 한 철강업체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로 자체 전력의 대부분을 해결하다가 100% 출자사를 별도로 만든 후 폐가스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팔아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허 교수는 "나중에 덩치가 커져 손댈 수 없어지기 전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는 계속 재생에너지로 생각하고 투자하는데 나중에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시설은 인정하되 더 이상 새로짓는 것은 안 된다.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현재 공무원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는 신재생에너지 정의를 계속 사용한다면 온실가스 저감은커녕 결국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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