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강릉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3% 증가한 8만9904건 7억80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부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강릉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적용세액은 읍면지역의 경우 교육세 포함 3850원, 동지역의 경우 4950원이다.

개인사업장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세액은 5만5000원이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지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세액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강릉시는 지난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8만9340건 7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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