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유사석유 등 세금탈루 방지제도 건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유종별 거래량과 금액 표기

[이투뉴스] 최근 석유업계가 보일러등유의 불법전용 및 유사석유제조로 인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주유 세금계산서 유종표시 의무화제도'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 세금계산서 유종표시 의무화'란 기존에 유류세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단일화 된 유종을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별로 나눠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유종별 거래량과 금액을 각각 표기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표시를 의무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석유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석유류 TF팀'이 최종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국세청에 이같은 개선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유종들이 '유류'항목으로 단일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에 휘발유와 경유를 넣거나 등유를 사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금액만 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세청에서는 유류세라는 항목으로 구분없이 들어간다"며 "만일 유종표시가 의무화되면 투명한 유통경로와 함께 유사석유로 빠져나가는 보일러등유의 물량 파악도 가능해 유사경유에 대한 세금탈루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거래금액만 기재해 보일러등유 판매 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총액만을 기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한 유종에 상관없이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세금탈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일러등유로 만들어진 유사경유는 용제판매량을 감안하면 불법 사용량이 375만배럴에 달해 연간 탈루세가 1조원에 달한다.

유사경유는 전체 경유 유통량인 160억리터의 약 0.002%로서 전체 석유세금 26조원의 0.2%에 해당되는 탈루세액이 470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고유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석유 자가 소비처들도 값싼 유사석유의 사용 대열에 끼고 있어 '주유 세금계산서 유종표시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유종표시 의무화가 유사석유유통 방지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기름량을 허위자료를 이용해 비싸게 팔아 넘기는 무자료거래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일러등유의 불법전용과 유사석유제조로 인한 세금탈루가 비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업계 질서를 정상화 시킬 다양한 채널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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