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한규정 철폐 의견 내

발전용 천연가스의 직공급 제한규정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진행됐던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천연가스 직공급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 용량규모 100MW 이상'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지역난방사업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호 가스공사 발전영업팀장은 "감사원의 정기감사시 발전용 천연가스 직공급에 대한 의견은 제시됐으나 '언급'하는 수준으로 공식적인 지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 직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용 천연가스 직공급 제한규정을 놓고 감사원의 의견제시 또는 지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을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전기위원회의 결과를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발전용 천연가스의 직공급 제한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인해 소형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한 일부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발전시설 용량규모가 제안규정인 100MW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질의 택지개발지역이 많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직공급 제한 규정에 의해 소형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한규정을 완화해 재정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용 천연가스 직공급 관련 규정 검토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 등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산자부가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편 발전용 천연가스의 직공급 제한규정과 관련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 로 공식적인 지적사항은 아니였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온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말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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