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무관세 나프타 수입 휘발류 생산
정유업계, 3% 관세 물고 정유 수입 형평성 잃어
지경부, "법률자문 결과 따라 정제업 등록 여부 따질 것"

[이투뉴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규정 중 '석유정제업 등록' 여부를 싸고 공방중인 삼성토탈과 정유업계의 입장 차이가 이번주 초께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삼성토탈, 정유업체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석대법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30일 지경부 관계자는 "석대법의 문구가 애매모호해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주 초 즈음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삼성토탈이 이와 관련해 법률사에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의뢰 결과가 나오면 석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제업 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기업인 삼성토탈은 휘발유와 항공유를 본격 생산, 해외로 수출해 정유업계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토탈을 석유정제업자로 분류해야 하느냐' 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 

석대법 규정에 따르면 정제업자는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과 생산 계획량의 45일분 가운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삼성토탈은 자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석유제품과는 다르며 국내시장으로의 도입 계획도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당초 취지대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토탈의 메인 사업은 어디까지나 LPG사업"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제업자들은 3%의 관세를 물고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 등를 생산하고 있다"며 "삼성토탈은 무관세로 나프타를 수입해 휘발유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지만 결국엔 해외시장에서도 경쟁구도는 갖춰질 것"이라며 "만약 석유정제업자로 등록되지 않는다면 제2의 삼성토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토탈은 올해 항공유를 중국과 싱가포르에 60만톤을, 고급휘발유를 일본과 호주에 각각 10만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다.

최근엔 휘발유 5000톤을 생산해 호주 등에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항공유 3만톤을 만들어 싱가포르에서 이익을 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일 삼성토탈이 석유정제업자에 미등록돼 업계의 반발이 인다면 석유업계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삼성토탈의 시설 현장으로 내려가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시설과 석유정제시설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분해 판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