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 위반사업장 장마철 특별단속…29개소 적발

[클릭코리아] 충남 홍성군은 7월 2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29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 공무원과 전국환경감시협회 홍성군 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홍성호와 보령호에 유입되는 은하, 결성, 서부, 광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배출 행위나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야적하는 사례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29개소를 적발했다.

13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162만원을 부과하면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은 홍성군의 경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악취를 호소하는 등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불편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홍성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가축사육시설 신축 등에 따른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제한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홍성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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