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TMS센터 모니터도입 과정 흑막 의혹 제기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과천 환경부청사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를 향해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폐수사업장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사업을 근거도 없는 시행규칙만 마련,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앞서 환경부는 TMS사업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근거법률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편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본보 12일자 기사참조)

 

이의원은 TMS사업을 빗대어 "어린이가 먼저 나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뒤늦게 태어난 상황"이라며 "법규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만들었으면 왜 나중에 입법예고했느냐"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친환경보존법 제5호에 의거하여 크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TMS 도입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 7월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이의원은 "환경부가 국회입법을 완전 무시하고 자의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장관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수질관계센터 시행에서 TMS사업은 본격 운용 전 시험준비단계였다"며 "당시 국민들의 권리요구를 제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이어 "TMS센터에 20여억원을 들여 설치한 2개의 일제 모니터는 MBC.KBS.SBS 공중파를 볼 목적으로 3개 화면이나 설치했는데, 계약시 관련업자와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한된 질의시간으로 이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에 이에 대한 추가보충 질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김종률(우리당)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현행 환경기준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총량제 목표의 재설정 필요를 주장했다.

 

또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목표설정 실현가능여부와 지방비 확보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지하철 역사 소음실태와 스크린도어 소음방지책 문제등에 대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추궁했다.

 

1시경 오전 질의시간을 마친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일정은 오후 2시반부터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오전 질의순서를 갖지 못한 7명(참석 총의원 14명)의 질문과 전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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