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운행금지 건수 14.4% 불법사례 적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수검 상태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가 상당수에 달해 국민들이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호 소속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미수검 상태로 있는 승강기가 총 30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이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승강기도 69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정기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판정 등으로 법적으로 운행을 해서는 안되는 승강기 3465건 중 909건을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9~23일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14.4%에 해당하는 131건의 불법운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중 설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검사시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재검을 신청하지 않은 승강기 748건 중 236건을 조사한 결과 5.1%인 12건의 불법운행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접수된 165건의 사고 중 10.3%에 해당하는 17건은 존재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적(無籍)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199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52건의 사고 중 11.6%인 41건은 운행 금지된 승강기의 불법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김의원은 "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거의 2명 중 1명 꼴로 승강기 고장과 사고를 경험했다"며 "승강기 사후관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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