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 인정…2012년 6월 발효 예정

[이투뉴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인간을 제외하고 DNA를 가진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 소유권이 인정돼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로열티'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 고위급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두 번째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의정서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2년 2월까지 각국의 서명의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같은 해 6월 발효될 예정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는 192개국 정부대표를 비롯해 관련 국제기구및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명이 참석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18년간 진행된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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