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
한수원 의무이행량 최대 50% 경감

[이투뉴스]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에 각각 1.5배, 2배의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의무이행량의 최대 50%를 경감받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고시를 30일 공고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설비를 우대해 1.5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반대로 밭이나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 지목을 이용한 경우는 가중치 0.7을 받게 된다.

기타 23개 지목의 경우 30kW 초과는 1.0, 30kW 이하는 1.2이다.

육상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과 방조제를 쓰지않는 조력발전, 연료전지는 가장 높은 2.0을 인정받는다. 육상과의 이격거리가 5km 미만인 해상풍력과 목질계바이오매스 발전은 건축물 태양광과 같은 가중치 1.5로 결정됐다.

이밖에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발전, 폐기물 가스와, 방조제를 이용한 조력발전처럼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은 가중치 1이 부여된다.

RPS 가중치는 물리적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의미해 수치가 높을수록 실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중치가 1이면 발전량 1kWh당 1kWh의 인증서를 발급받고, 0.5의 경우 건설량의 절반인 0.5kWh만 정부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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