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 홈페이지에 게시

[이투뉴스] 농촌진흥청은 최근 '재해에 대비한 원예특작시설 규격고시'를 개정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단동 하우스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폭이 확대돼 하우스 크기가 2종인 '07-단동-5~17형'은 폐지되고 규격을 다양화한 '10-단동-1~13형'이 제시됐다.

▲ 10-단동-1형 정면도 <자료제공=농촌진흥청>

기존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설계도에 명시된 모델에서 서까래 간격만 조정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지면에 쌓여있는 눈의 깊이를 의미하는 적설심 및 풍속강도를 고려해 지붕도리 개수와 서까래외경, 간격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고설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딸기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포함)과 참외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  ▶광폭비닐하우스 2종(폭 14m 아치형과 폭 16m 트러스형) ▶파프리카 재배가 가능한 자동화비닐하우스 1종 ▶포도재배용 소형 연동비닐하우스 1종 등이 추가됐다.

민간 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 '07-광폭(민)-1~3형'은 '10-광폭(민)-1~3형'으로 대체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기존 규격시설 중 농가보급형 자동화비닐하우스 1-2W형 2종(각관A형 및 서까래보강형)의 하우스 높이 상승에 따른 구조보강 방법도 부록으로 담겨있다.

농진청은 개정안을 시설재배농업인이 적용할 수 있도록 농진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의 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에 게시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031-290-1943~4)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051-602-2144)에 문의할 수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내재해형 규격을 보완하고 농업인과 재배작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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