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스펙도 표기, 교체 시 형사처벌"

[이투뉴스] 강재식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의 등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본지 1월 24일자 보도(창호등급제는 '절름발이' 정책)에 대해  "등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연구원은 "모든 입장과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창호등급제의 기준인 '창 세트(유리와 프레임)'와 관련, "창과 유리는 동등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유리의 스펙도 표기토록해 유리도 관리한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지적은 다분히 시장논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방사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초기 제도는 미흡한 점이 많아 차후 제도가 정착하면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공청회를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시 공인성적서와 다르면 감리에서 드러나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사후관리를 맡고 있어 창 세트에 등급을 매긴 후 다른 유리를 끼워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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