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 수액 채취 시작됨에 따라 집중 단속 결정

[이투뉴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채취 행위 및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지방산림청 및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현장 맞춤형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산림피해 예상지와 인·허가지역 경계 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수목굴취,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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