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분야 시범추진 후 내년부터 확대

산업자원부가 주요 예산사업의 지원·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포함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사업 등 지원시에도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한다.


산자부는 예산사업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연구용역 및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올해안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육성 등 3개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이를 확대·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채희봉 산자부 산업기술개발팀장은 "산자부의 주요 산업정책들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존의 예산지원·평가기준은 주로 투입기준으로 돼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동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영국의 선택적 재정보조금 제도는 실업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지력을 3단계로 차등 설정하고 하이랭크지역(낙후 지역 등)에 투자시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는 게 산자부 방침이다.


채팀장은 "이번 시스템은 양적 평가 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 직접·간접적 평가, 단기·중장기 평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정성적 측면 고려 등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사업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별 예산배정 평가기준 항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R&D사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서을 의무화하고 연구진행·평가 단계별로 고용창출계획의 이행사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거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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