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연료 활용 적극 고려

일반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폐목재에 대해 바이오매스 연료로의 사용가능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재활용이나 소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허술한 실정이다.

 

폐목재를 일반 소각할 때 심한 매연은 물론 유해 중금속이 그대로 대기에 노출되어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일 '번개탄 중금속 검출파동'에서도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건설현장과 농가에서 연료대용으로 활용하면서 소각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적인 소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폐목재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오염된 폐목재가 연료용이나 숯, 톱밥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폐목재 소각을 오염정화시스템을 갖춘 바이오매스 기업에 한해 배출가스 기준을 정립하여 인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강현구 케너텍 상무는 서대구 산업단지에 설치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시설을 예로 들어 "폐목재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원료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아직 오염정화시스템을 100% 갖춘 것은 아니지만 제도만 개선된다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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