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송부문 교통부하율 고려돼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서머타임 시행시 총 전력소비 절감량은 23만5758TOE(석유환산톤)로 총 전력소비량의 0.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냉방용 에너지절감량을 합하면 에너지절감량은 총 24만4253TOE로 늘어난다. 이같은 추정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머타임제와 에너지절약 효과' 연구의 중간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없다며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성근 에경연 에너지절약TF팀장은 "시머타임을 시행하더라도 수면시간과 통근·통학시간은 일정하고 기온과 일조만 변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계절별로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냉방이 집중되는 6~8월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결과에 따르면 서머타임 시행으로 에너지소비량은 가정조명용과 상업냉방용이 각각 8.1%와 2.5% 감소하는 반면 가정냉방용은 0.7%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 24만4253TOE를 원유 도입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약 9050만달러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머타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대부분의 수요관리 정책이 정확한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만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는 서머타임 도입으로 가정조명용 8.1% 감소 등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조명기기의 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경우 향후 절감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 시간만 조절을 해도 수송부문의 교통부하량이 줄어들어 에너지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출퇴근 시간 조절에 따른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위원은 "기업의 탄력근무제 실시 등 자율적 시행으로 부하조절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도 반년 이상이 아닌 7~8월을 포함한 3~4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팀장은 "서머타임은 직접적 에너지절약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행전과 시행후의 시간변경에 따른 에너지절약인식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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