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차원서 제도개선”은 공감
각론에선 LPG업계 VS 석유업계 이견

[이투뉴스] “내가 산 차량을 왜 내 맘대로 팔수 없는지 모르겠다. 연료보조금은 폐지되는 등 혜택은 없으면서 규제는 많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를 받고 이제 많이 나아져 장애인 등급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현 규정대로라면 두달 이내에 사용하던 LPG차량을 팔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팔 곳도 없고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장애인 LPG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들어오는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15% 이상이 LPG차량 민원이다. 지경부 담당 주무관은 전화민원이 하루에 10건 정도 끊임없이 들어와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라며 하소연이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팀장은 “그동안도 민원접수가 끊이지 않았는데 LPG가격이 고공비행을 계속하면서 최근 더 많아졌다. 그나마 작년 7월부터 유류보조금까지 없어지면서 LPG차량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장애인 차량은 재산으로 안잡힐 정도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민원 야기하는 현행 제도
이처럼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들끓고 있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상 연료사용제한 제도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큰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액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LPG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불만이다. 사용하던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 할 경우 일반인의 구매가 제한돼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상실할 경우 두달 이내에 판매하거나 개조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래저래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보호자이더라도 양부모나 양자의 경우 액법상 보호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업종에 따라 시각차가 크다.
석유업계나 주유소업계는 일반인의 구매가 허용될 경우 LPG차량 수요가 크게 늘어나 안정적 수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불법개조가 횡행할 수 있다며 이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이 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LPG수입사나 충전업계는 실제 사용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장애인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적인 측면이나 가격인상 효과 등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용 LPG차량은 47만대로 장애인등록자 190만명의 2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칫 업종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느 것이 힘겨워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며 제도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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