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지나도 감감…주요부품 훼손, 처벌근거도 미비

 

당시 버스폭발 사고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뉴스] 발목절단 등 총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행당동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으나 원인규명은 물론 책임질 대상도 없이 이대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전국의 CNG버스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CNG차량 용기의 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경찰 수사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를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요한 단서인 연료통 부품이 폭발로 심하게 부서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처벌근거 조항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용기를 둘러싼 복합재가 외부 충격에 균열이 생겼고 가스 밸브의 작동 불량 등으로 폭발했다는 감식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는 사실상의 ‘확증’이 아니라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버스회사의 정비 불량에서 비롯된 것인지 용기 등의 부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정황이 충분치 않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단서인 가스 밸브가 폭발로 모두 심하게 파손됐다는 점이 수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을 추정해 볼 때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생산 당시에 결함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버스회사의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 법규에 버스회사가 연료통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18명이나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지 못함은 물론 처벌할 근거도 없어 책임을 질 사람조차 없이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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