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뒤 잠적 개발사 회장 수배

공기연료 자동차 개발에 성공했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기로 가는 자동차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 모아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로 E사의 조모(63) 회장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안모(30)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회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기가 연료인 자동차를 곧 시판할 예정으로 회사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무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모집한 4000명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비상장주식을 10만원에 팔아 7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압축공기를 연료로 하는 공압식 엔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압축공기를 재충전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아 자동차에 공압식 엔진을 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자동차를 공기자동차인 것처럼 꾸며 시연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 N씨 등 유력 인사를 홍보 인사로 내세우고 홍보물에 허위 계약서를 게재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조회장은 지난 2월 캄보디아에 공장을 세우겠다며 출국해 행방을 감춘 상태"라며 "캄보디아에 조회장을 추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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