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믹스 등 7대 기본원칙도 제안

 

경실련과 여야가 공동주최한 에너지세제개편 연속기획 토론회의 제5차 회의에서 패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세의 도입방식,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축소 등 3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에너지세제개편 연속기획 토론회의 마지막인 5차 회의다.

이날 행사에는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 이호준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정책과장, 박춘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등 정부 측을 비롯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세제개편의 7대 원칙과 3대 과제가 제시됐다.
7대 원칙의 경우 ▶환경세 개혁 논의 필요 ▶환경세 도입의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 증대 필요 ▶국가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에너지세제 구조 재평가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 도모 ▶난방용 세제의 단기간 낮은 세율 운용 ▶유가보조금의 점진적 개선 등이 제안됐다.

◆ 에너지세제 개편 3대 과제
이와 함께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3대 과제로는 우선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의 경우 두가지 방식이 거론됐다. 신규도입안의 경우 탄소세의 신규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세수부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낮은 세율에서 시작해 점증적으로 세율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세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수범위 내에서 에너지소비의 사회적 비용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세수의 개별소비세와 탄소세의 분할이 제시됐다.

이어 유류세의 인하문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유연탄 등 고탄소 에너지원에 과세하고, 그 세수만큼 기존 유류세를 하향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높은 유류가격과 전기요금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유용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화물업계와 농어업의 산업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세제를 현실화하고 보조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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