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리터당 팔당호 1.0㎎ 이하·한강하류 4.1㎎이하로

[이투뉴스] 내년 6월 시행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이 결정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가 14일 확정·고시하는 서울·인천·경기 경계지점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 목표수질을 보면 수도권 2400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기준년도인 2008년 리터당 1.3㎎에서 2020년까지 생활용수에 근접한 리터당 1.0㎎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

한강하류 행주대교는 여가활동 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리터당 3.0㎎ 이하까지 중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준년도 2008년 리터당 5.6㎎에서 4.1㎎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목표수질을 개선토록 했다.

해당 관할구역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

의무제 본격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제재사항이 뒤따른다.

허용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kg당 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원, 총인하뮤량 2만5000원의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함유량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인천·경기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강원·충청북도는 하류 지자체의 시행성과를 반영해 2020년 6월까지 시행될 방침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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