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이 대폭 추가된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평가 대상이 기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에서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지역, 군사격장, 철도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상까지 확대된다.

위해성평가 절차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규정됐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고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

수렴된 보고서는 다시 환경부 장관이 구성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장은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목표 산정 및 정화 수행 시 관련 당사자들 간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외 환경부는 겉흙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명확히 설정해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겉흙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의 연구를 유도하는 한편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위해성평가는 토양을 검사해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적 위해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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