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 통해 의결

[이투뉴스] 환경부는 구제역·조류독감(AI)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매몰지 주변 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가 지원 금액 1777억원(국비 1183억원)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8개 시·도, 52개 시·군의 243개 사업지구에 급·배수관로 1638㎞와 배수지 16개소, 가압장 39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 445억원(국비 302억원), 충청남도 514억원(국비 328억원), 경상북도 339억원(국비 225억원), 강원도 163억원(국비 113억원) 등이 지원된다.

국비 118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118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065억원으로 충당한다.

환경부는 그간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4314억원(국고 302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그간 지원되지 않은 지역과 지난 3월 지원 이후 추가 발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하수 오염 우려, 상수도 보급시 급수혜택 인구 및 매몰지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특별지원을 통해 상수도를 보급할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규예산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연간 3000억원 내외)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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