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ㆍ업체, 수협 책임 VS 수협, 어민 몫

정부가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에 의무부착도록 하는 ‘엔진 시간계측기’가 잦은 고장으로 실효성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어민과 업체, 수협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어선의 엔진 가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10톤 이상 선박과 선외기(엔진이 배밖에 따로 부착돼 있는 어선)에 면세용 휘발용 사용 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다.

 

어민과 시간계측기업체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관리감독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수 계측기기협회 팀장은 “수협의 인력이 부족해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은 어민들이 작성하는 서류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행숙 삼성계기공업 실장은 “수협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선이 실제로 입출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수협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고 말했다.

 

제주도 한림읍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강창헌씨는 “수협에서 어선이 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면세유를 제공해야 하는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씨는 “계측기가 고장 난지 3~4년 동안 수협에서 확인 없이 면세유를 제공했다”밝히며 수협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을 꼬집었다.

 

반면 수협은 인력 부족을 인정하며 관리ㆍ감독을 어민들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수협중앙회 시간계측기 담당과장은 “계측기 사용 검증절차는 각 지역 해운조합에 어민들이 매분기마다 사용실적을 신고하면 조합 직원이 직접 나가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원과 예산 등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과장은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일선 수협에서 다시 출자해서 만든 민간단체이고, 정부를 대신해 면세유를 어민에게 공급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측기를 달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어민 스스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계측기가 고장됐음에도 면세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민들은 계측기 사용실적을 매분기마다 해당 조합에 제출해야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계측기가 고장돼도 면세유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과 업체, 수협은 시간계측기의 A/S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어민은 A/S과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체와 수협은 A/S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창헌씨는 “시간계측기 고장으로 A/S신청을 했는데도 업체에서 오지 않았다”면서 “수협에서도 A/S를 해 주겠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용호 계측기기협회 팀장은 “어선이 산지에 퍼져 있어서 어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을 뿐”이라며 “시간이 걸릴 뿐 A/S를 다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행숙 삼성계기공업 실장도 “전국에 다 돌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각 수협에서 A/S일정을 다 잡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내려가서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수협중앙회 과장은 “실제로 고장나서 수협에 A/S를 신청한 어민들이 없다”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S가 안 되겠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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