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당사국총회시 결정사항으로 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97년말까지 2000년 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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