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서 주장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의무부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장기협력 대화체제, 교토의정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자발적 감축목표 등 포스트교토체제 논의가 본격화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의무감축량이 조속히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2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부ㆍ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총회에서 정부는 포스트교토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의무부담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또는 동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의무를 2012년 이후 어떻게 결정할 지를 협의하는 것이다. 장기협력 대화체제는 개도국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개도국의 의무 부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이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 부담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장기협력 대화체제의 경우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와 연계해서는 안되며 시장체제와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여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철 산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포스트교토체제 협상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감축잠재량 분석ㆍ감축실적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분야 주무부처로서 기술개발ㆍ청정개발체제(CDM)ㆍ부속서Ⅰ 국가 보고서 등 주요의제별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부스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