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수수료 지원, 운전 설치자금 혜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열분야 성능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다.


냉동공조인증센터의 지열 인증절차는 센터에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성능시험을 의뢰해  발급된 성적서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일반심사(공장심사)와 설비심사(성능시험)로 나눠져 있으며 두가지 모두를 통과하면 최종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특히 설비심사시 에관공이 인증시험수수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어 신청자는 수수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공공기관 조달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가능하며 2008년부터는 판매 및 제조하는 모든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받은 제품은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냉동공조인즈센터(031-500-3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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