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이투뉴스]  국가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지속적인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 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령은 5년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고 환경부가 부처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지역의 생물 다양성 연구 및 조사의 공동실시를 하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취소에 따른 환수 명령과 생태계 교란 생물의 취소에 따른 포획·채취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유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는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심사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보존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이관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의한 이익에 대한 분란을 막기 한 표준계약서 제공 및 지역사회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 =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승우 기자 hongs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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