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971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

[이투뉴스] 환경부는  생태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생물자원을 추가 발굴해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기존 1534종에서 437종을 추가해 모두 1971종에 대해 이같이 관리하고 이를 오는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 ▶경제 ▶학술·문화성을 고려한 뒤 다시 ▶분포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 등의 12개 항목평가로 심의해 최종 고시됐다.

추가 관리대상목록을 살펴보면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이다.

환경부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를 포함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외에도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를 새로 지정했다.

또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은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아 신속히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시행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해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자생생물 조사·발굴과 국가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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