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공포

[이투뉴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초과배출하면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이 중지된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 시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돼 배출시설에 대한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또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옴 치료물질 등으로 활용되는 린단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의 제한적인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이나 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환경부 장관이 행사하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개정법은 담고 있다.

송종운 환경부 화학물질과 서기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일부 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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