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핑부하 수요반영안, 규칙개정위원회 통과
민간사 수익보전 기대·한전은 재무악화 우려

[이투뉴스] 양수발전소에서 하부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펌핑전력을 시장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간발전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는 수익을 보전하게 됐지만 한국전력의 전력구매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중순께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수발전 펌핑전력 수요반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이 떨어지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현재 양수발전 펌핑부하가 전력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탓에 시장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민간사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미가 크다.

양수발전은 전기펌프를 이용해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전기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은 75% 수준에 그친다.

현재는 이 펌핑 부하를 전력수요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를 수요에 포함하면 펌핑시간대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수발전기는 지난해부터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면 당일 최고 SMP가 지급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변동비만 보장받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는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양수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시장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간발전업계는 제도 변경 이후 지난 한 해 양수발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시장가격 하락으로 영업손실이 가중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현안으로 내걸고 제도 개선에 사활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력거래소는 양수 펌핑부하를 수요에 반영할 경우 SMP가 0.66원 올라 한전의 전력구매 대금은 연간 3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발전자회사를 제외하고 민간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265억원 정도다.

이 결과를 놓고 전력거래소와 민간사는 제도 변경이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민간사가 제도 변경에 따른 파급력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10년 11월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선진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데이터를 근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가격이 평균 3.03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월 본 위원회에 앞서 열리는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동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한전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한전을 제외한 관계사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지난달 17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안이 통과됐다.

다만 적자 누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한전의 처지를 감안,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즉,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펌핑수요를 첫해 50%, 다음해 75%, 마지막해 100% 가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자며 완강히 버텼지만 결국 시장논리에 무너진 셈이 됐다. 하지만 반발기류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을 늘릴 뿐 아니라 민간사 수익만 불리는 이 같은 안에 동조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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