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에너지조례 개정
에너지진단 대상도 2000→1000TOE로 대폭 확대

[이투뉴스] 전국 최초로 건축물 실내온도 기준이 에너지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대폭 낮췄다 .

서울시는 여름철 건축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에너지진단 대상건물 연간 사용량 1000TOE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에너지조례 주요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

‘원전 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제도개선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실내온도 기준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기준은 하절기(6∼9월) 26℃ 이상, 동절기(11∼3월)는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다.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을 비롯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2000TOE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서울시는 실내온도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하는 한편 법개정 이전에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행여부를 점검,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한 전력자급능력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3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인하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418개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유도, 20% 가량의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동 등 일부에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과다 소비업소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와 자치구 합동으로 에너지 실태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와 관련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원전 1기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가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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