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장군·오규석 군수, 한전에 5억원씩 배상" 판결

[이투뉴스] 한국전력이 기장군과 오규석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전에 10억원(각 5억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2009년 12월 기장군 철마면 공사구간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적법하게 임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2010년 8월 21일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신고리 원전 발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지난해 4월 한전은 기장군과 오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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