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자원회수시설 대기질·수질·악취 법적기준 이내
강남, 노원, 마포, 양천 4개 시설도 대기질 기준 양호

 [이투뉴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해당 시설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기·수질·악취 환경 오염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산업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조사에서는 대기환경 8개, 수질환경 24개, 악취 모두 법적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중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항목(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납, 오존 등 7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한 예측 모델링에서도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오염도 증가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항목은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요 24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 항목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또한 법적허용기준치인 15배 이하를 충분히 만족(6.8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강남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조사는 양천(2008.10~2009.09), 노원(2008.10~2009.10), 마포(2009.10~2010.12) 자원회수시설 조사에 이은 것으로 서울시는 매 3년 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환경상영향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며, 이미 조사를 실시한 3개 지역 모두 법적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도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대해 매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다.

서영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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