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거래가격 22만원에서 16만원으로 30%↓
계약· 현물시장 가격 연동문제는 보완 필요

[이투뉴스] 지난달 태양광 부문 현물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폭락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가격이 현물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C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1REC는 1MWh에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해 산정한다. REC는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 REC 거래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장에서는 대규모 물량에 대해 장기계약 형태로 당사자끼리 매매를 체결하거나 공급인증기관이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공급의무자의 수요량에 대해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물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발전사업자들의 REC 거래를 위해 경매 방식으로 각각 태양광·비태양광 부문이 매달 하루씩 개설된다.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에서는 장기계약 또는 공개 입찰 방식의 계약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REC 거래시장의 추세는 RPS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과 REC 거래 등 제도의 영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2012년 상반기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REC당 평균 가격은 15만6000원이다.

현물시장은 지난 2월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네 번에 걸쳐 개설됐으며 이때 REC 평균 거래가격은 22만9400원(2월), 22만원(3월), 21만9862원(4월)으로 평균 22만원대로 형성됐다.

그러나 공개 입찰 이후 개설된 지난달 태양광 REC 현물시장에서는 평균거래가격이 16만1000원이었다.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해 553REC가 거래됐던 지난 4월에 비해 800REC 매물 가운데 4REC만 거래됐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계약시장에서의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 REC 가격이 현물시장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 원리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매도·매수자들이 이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RPS 도입 시 REC 거래를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 소유 REC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방안 외에도 최소 가격으로 책정되는 계약시장 공개 입찰 가격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급락에 대해서도 추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RPS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로 거래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장은 "REC 정산규칙에 따라 계약시장 가격 이행보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행보전비용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물시장이 계약시장보다 REC 가격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추후 (보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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