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소장

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4월중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5월중에 공모절차를 진행해 6월중에 해상풍력 지원항만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7일 해상풍력추진단은 해상풍력 지원항만에 대한 선정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상항만이 군산항과 목포신항으로 압축되어 전남북 관계자와 전문가 세분기준 정립을 위한 용역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제시된 선정기준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진행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지원항만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전북도는 군산시와 현대중·한진 등 12개 기관·기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전북지사와 군산시장, 현대중공업 상무 등 풍력시스템 4개사와 KM, 데크항공 등 블레이드 생산업체, 물류전문회사인 ㈜한진 등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국가관리항인 군산항의 제7부두를 활용하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풍력블레이드기업 등 풍력관련 기업과 구축된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는다.  

전남도도 5월21일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CJ대한통운, 목포신항만, 서남권풍력산업협의회 등 8개 기관·업체가 참여해 해상풍력 지원항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도는 우리나라 해상풍력에너지의 60%가 전남에 위치해 있고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상풍력단지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확장성이 유리하다.

군산항 보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단지와 거리는 멀지만 풍력시스템 기업 6개사가 몰려있는 창원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물동량 이동거리는 더 짧다는 것이다. 목포신항은 현대삼호중공업과 DMS(주) 등 시스템을 생산 및 협력이 가능한 중공업 기업이 밀집돼 있다.

목포신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작아 연중무휴 해상작업이 가능하며 낙조류 우세 항만으로 준설작업이 필요없는 지역이며, 지내력이 우수해 별도의 보강작업 없이 풍력발전기 등 대형플랜트 작업을 하기 용이한 강점과 대형 물류적하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해 6월 개통예정인 목포대교 등 접근성이 우수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두 항만의 유치전이 치열한 만큼 조그만 행사나 발표에도 민감하다. 지역신문에서는 서로의 강점만을 주장하고 대정부 건의나 국회의원 등의 정치력을 동반한 방문을 통한 유치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상풍력 지원항만이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서 풍력설비개발사들이 총 15기 80MW급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해상풍력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나 이 15기의 풍력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둘러 지원항만을 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8개사에서 1~2기의 풍력기를 공급하면서 설치항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고 400MW를 설치하는 시범단지가 본격 추진되는 201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존 협약한 8개 기업중 현재 2개사 이상이 참여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서 더욱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관련 회의에 고위직이 참석하여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특정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이 결정되어서도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평가기준을 포함한 모든 진행절차는 실무진에 맡겨야 한다. 벌써부터 어느 한곳이 탈락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염려하여 두 곳 모두 선정되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동부지역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면서 연간 100개의 풍력터빈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항만 조건으로 80,000m2의 부지, 접안길이 200~300m, 설치선박 길이 140m와 45m 폭 그리고 6m흘수, 설치작업지연을 대비한 300,000m2의 예비부지 등을 제시한바 군산항과 목포신항 모두 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지원항만으로 지정하지 않고 수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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