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 불법배출행위 대상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방 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철 등 우기에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에도 1만2855곳의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83곳의 폐기물 부정 처리 등 모두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 및 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한 6월부터 7월말까지 이뤄지며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감시·단속과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에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전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 + 128번)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오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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