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이란 그린홈 100만호보급 및 일반보급, 지방보급, 설치의무화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과정에서 각 원별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스템 작동과 모니터링 구축상태, 제어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설비 소유주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설치확인을 신청해야하며 센터장은 원별 시공기준에 따라 신청 15일 이내 확인을 완료해야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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