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평가 대상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

 

▲ 지역난방공사 김광래 상임감사가 직원들과 청렴한 기업문화에 대한 간담회를 여는 모습.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측정·평가해 종합청렴도를 발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전체 760개 측정 대상기관 중 38개 기관을 면제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기업 중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게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영진 청렴도 평가, 청렴 옴부즈만제도 도입·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10년부터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더불어 최근 2년간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없었던 점 등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청렴한 기업문화는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온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이를 한 층 발전시켜 다양한 활동들을 솔선수범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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