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개 지자체 신규 처리시설 예산지원 제한 결정

[이투뉴스] 앞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제한하는 등 환경시설의 운영 및 지원이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해 신규로 조성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지자체에서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들 시설의 경우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동률이 저조한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29곳 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 17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후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처리시설 가동률이 저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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