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2007년 7월 전면 시행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사업장총량관리제'가 지난  6월 사업장 공모 기준을 마치고 이달부터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역별 대상사업장 수는 서울 13개소, 인천 52개소, 경기 168개소로 총 233개소이며, 업종별 사업장 수는 자동차제조업 4개소, 폐기물처리업 40개소, 화합물제조업 11개소, 전기업 20개소, 곡물제조업 5개소, 비금속제조업 18개소, 종이제조업 17개소, 기타업종 118개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총량제 실시대상 1종 233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추진기간은 오는 2007년 3월까지다.

정상순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과장은 "사업장총량제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 과장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점을 최소화해 향후 사업장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범사업은 ▲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 사전 시행 ▲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 사전 시행 ▲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등 사업장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한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2015년에는 남산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달 넘게는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사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총량제와 관련 설명회 및 총량관리분과회의를 개최해 사업장의 해소 및 시행에 따른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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