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통해 점용료 88% 인하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바이오가스발전 적극 유치

▲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이투뉴스] 그동안 기피대상으로 여겨졌던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정수장 등이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바이오가스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설 점용료를 88%나 내리는 등 신재생에너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88%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현 하수도사용조례 점용료 규정상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돼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점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의 점용료 인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하수열·소수력·바이오가스 발전 등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대체에너지 설비며,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더불어 시는 물재생센터에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 유치 등을 통해 소화가스 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이 윈윈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가 실제 이뤄지면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대상자(RPS)를 비롯한 민간투자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경제성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및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등이 있으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곳에 연료전지발전소를 비롯해 소수력발전, 하수열 회수시스템 등을 설치해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타 지자체 역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및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늘리고 있거나 본격 추진중이다. 우선 인천시는 기존 수산정수장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최근 공촌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1.47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완공,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안산시(안산정수장), 양평군(통합정수장), 영월시(영월정수장) 등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것은 물론 대전시, 창원시, 청주시, 충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정수 및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및 열병합발전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하수도시설의 신재생설비 설치와 관련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민자 사업을 적극 유치해 물재생센터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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