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중과실 혐의 부정

[이투뉴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미국 법무부가 영국 석유회사인 BP에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21억달러에 달하는 보상액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또 재판에 나선 BP임원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BP에 중과실과 고의적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중과실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보상액은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법정에선 기업관계자들의 악의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법무부 측은 "BP 매니저의 발언과 표현,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는 교외 쇼핑센터에 납풉되는 비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조차 용납되지 않을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BP는 현재 중과실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법원에 멕시코만의 어부들과 다른 희생자들과의 비교 가능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P는 이들에게 약 80억달러을 배상했다.

현재 BP와 미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BP의 주가는 지난 5일 3%하락했다.

2010년 4월 멕시코 만에서는 BP의 딥 워터 호라이즌 시추장비가 폭발해 약 490만배럴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BP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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