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기계 배출규제 내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농업기계 배출가스 인증도 의무화
[이투뉴스] 내년부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업기계도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 국내 제작은 물론 수입되는 농기계 역시 배출가스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내년 2월부터 제작과 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을 통해 환경부는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먼저 내년 2월 2일부터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 1일부터는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2015년부터는 원동기 출력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에는 56∼130kW의 모든 농기계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非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기계 및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34%, 미세먼지(PM)의 43%를 배출했었다.

아울러 규제 수준을 점차 선진국과 동등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근접 작업 등 농기계 사용 특성으로 농민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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